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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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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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율: 10%(중소: 15%)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 적용 ■ 자녀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자녀 수와 상관 없이 월 20만 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한도: (근로자 1인당)월 20만 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본인 · 대학원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 한도: 한도 없음 △장애인 · 주요대상: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 한도: 300만 원 △취학전 아동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 학원 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 한도: 300만 원 △초중고생, 대학생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초중고생) · 급식비·교과서대금(초중고생) · 교복구입비(중고생, 한도 50만 원) · 예체능학원비(만 9세 미만) - 한도: 초중고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 ※ 28.12.31.까지 · 단,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상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현행) 300만 원 (개정안) 자녀 1인+50만 원, 자녀 2인 이상+100만 원 -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현행) 250만 원 (개정안) 자녀 1인+25만 원, 자녀 2인 이상+50만 원 ☞ 2026년 1월 1일 시행 ■ 청년미래적금 신설 · 결혼·주거 등 자금수요가 높은 청년 장기가입 부담 경감(만기 3년) · 정부기여금 지원비율* 청년 자산형성 지원 실질적 수준으로 높게 설정 *(일반형) 납입액의 6% / (우대형) 납입액의 12% · 월 납입한도 50만 원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 최대 납입시(원금 1,800만 원) 만기 2,000만 원 이상 목돈 수령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자·소상공인 (일반형) ①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의 소득자 (①&② 동시충족) (우대형) ①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 (①&② 동시충족)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소득요건은 일반형과 동일하도록 완화 - 정부 지원율 6%(일반형) / 12%(우대형) - 만기 3년, 월 납입한도 50만 원 ☞ 2026년 6월 시행(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