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②

등록일

2026-01-06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②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