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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없는 노후 어르신 알짜정책 10가지

등록일

2018-08-1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첨부파일

어르신알짜정책_전체붙임.jpg (682 KB)

보건복지부
걱정없는 노후 어르신 알짜정책 10가지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월 최대 25만원으로 약 4만원 인상('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18년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년 10월부터)
수급대상 확대(82만 가구  /> 100만가구 이상)

노인일자리 확대 & 활동수당 인상
(활동수당) '17년 7월까지 월 22만원 > '17년8월부터 월 27만원으로 증가
(일자리수) '17년 46.7만개 > '22년 80만개로 증가

치매안심센터('17년 12월부터)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
치매 예방·상담·가족지원·검진비·진료비·약제비 지원
중증치매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률 최대 60% > 10% 인하('17년 10월부터)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비용 인하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금속상 완전틀니 약 39만원으로 인하('17년 11월부터)
임플란트 한개당 약 37만원으로 인하('1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 및 경감율 확대('18년 8월급여 이용부터)
(보험료 순위 25% 이하) '18년 7월까지 50%경감, '18년 8월부터 60% 경감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18년 7월까지 경감 없음, '18년 8월부터 40% 경감

외래 정액제 의원급(동네의원) 외재 진료 받을 때 진료비 부담 경감
(의원 진료비 총액 1만5천원 이하) '17년 12월까지 본인부담 1500원, '18년 1월부터 본인부담 

1500원
(의원 진료비 총액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 '17년 12월까지 본인부담 30%, '18년 1월부터 본

인부담 10%
(의원 진료비 총액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 '17년 12월까지 본인부담 30%, '18년 1월부터 본

인부담 20%
(의원 진료비 총액 2만5천원 초과) '17년 12월까지 본인부담 30%, '18년 1월부터 본인부담 30%
*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에 한함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5만호 추가 공급('18년부터 '22년까지)
독거어르신 돌봄 확대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 독거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 확대
'18년 62.6만명 > '22년 90.2만명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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