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중점 추진과제

등록일

2018-08-17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중점 추진과제

1. 일자리 지원
- 근로장려금 EITC 대폭 확대
·단독가구 : 85만원 > 150만원
·홀벌이 :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 : 250만원 > 300만원
-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사회초년생 구직활동 지원금 : 월 50만원*6개월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구직촉진수당 : 월 30만원*3개월간
  * 압류 : 채무 불이행 근로자 압류 금지금액 상향 조정
-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어르신 일자리 : 60만개 지원(8만개 이상 확대)
·위기지역 일자리 3,000개 추가지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0,000개 신설(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2. 소득 지원
- 기초연금 조기 인상
·'18년 21만원, '18년 9월 25만원, '21년 30만원
- 주택 연금 제도 개선
·60세 이상 단독·다가구 주택 보유자 >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 지원 :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 포함 가구
·자활근로자 급여 인상 : 최저임금 대비 70% > 80%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지원금액 상향 : 14세>18세 미만 자녀, 8만명>10만명 

대상, 월13만원>월17만원 지급
·실직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 긴급 족지 지원대상 확대

3. 영세자영업자 지원
-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 : 결제수수료 부담 0%대 초반으로 완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 : 소액결제 많은 없종 수수료 부담 경감
·해내리 대출 추가 확대 : 운영·긴급생계자금 낮은 금리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속 지원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 검토
- 영업·재기 안전망 강화
·'17년 기준 4,800억원  약 3.5만명
·지원대상 : 1등급 > 2등급
·지원금액 30% > 50%
·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 조기정리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2년간)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 확대
·'재창업 패키지' 지원 강화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기간 확대 : 5년 > 10년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4.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
- 소비 활성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 '18년 11.6만대 > '19년 15만대
·폐차 후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70%감면 *100만원 한도
- 투자 활성화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 4조원 규모 재정 보강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 발굴·확산 추진
- 대표규제 혁신
·1) 시장·일자리 창출효과 큰 핵심규제 선정·발표 : 하반기 규제 혁신안 마련
·2) 이해관계 대립 등 사회적 논의 난항 장기 미해결 규제 혁신
·3) 부처별 규제 혁신 추진상황 정례 점검 : 연례성과 창출 달성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