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18-08-08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 드립니다.

0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43% (단위: 만원/월)
   - 1인 72만원, 2인 122만원, 3인 158만원, 4인 194만원, 5인 230만원, 6인 266만원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와 5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신청자의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 임대차계약서(임차료 지급내용 영수증)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02.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 내용은?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기준(또는 실제)임대료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자기부담분 차감하고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30%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외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1원단위 

절상)

03.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내용은?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으로 주택개

량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평가(19개 항목)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수선유지급여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주기)    (3년)       (5년)      (7년)
     *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380만원 한도)
     * 고령자(만65세 이상)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50만원 한도, '19년 1월 시행)

04. 지원절차
 ·급여신청시
    ①소득·재산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 등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  보장결정(시군구)  >> 급여지급(시군구)

05. 신청장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맞춤형기초생활보장 ·국토교통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보건복

지콜센터 129) ·홈페이지 www.myhome.go.kr

<정보제공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