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청소년 산모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
  • 19세
    이하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1세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혜택

  • 진료비
  • 120만원
    이하

임산부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2020.7.1.약국포함)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만 1세 미만 영유아가 모든 의료기관(약국포함)에서 의료비, 처방 약제비

신청

  • 온라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신청 :

사용방법

  • 지정요양기관
  • 국민행복카드결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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