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장애인활동지원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자
발달재활서비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 재학중인 발달장애학생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지원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가정에 출산일+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태아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1,63천원까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별로 상이)
가사간병방문 지원
  • 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44,890원까지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언어발달지원
  • 시·청각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이용권 지급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지급 (6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 신청 가능 바로가기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서비스 결제
  • * 사회서비스사업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제공기관 직접납부, 지정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 제공기관 직접 납부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가상계좌 납부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