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장성 강화

등록일

2026-09-17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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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만 명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현행) 10% → (2026년 12월) 7% → (2028년 상반기) 5% · 재등록기준 개선: (현행) 임상진단+검사결과 → (개선) 임상진단+치료이력 ·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240일 → 100일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