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등록일

2026-09-18

정보제공처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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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 월 50만 원씩 3년, 2255만 원 목돈(우대형)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추가 허용 10월 7일부터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시작합니다. ·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3년 만기 자유적립 + 정부 기여금 매칭 · 이자소득세 비과세 및 최고금리 연 7~8% ■ 대상연령: 19~34세 · 1991년 11월 17일생 ~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 병역이행자 병역 기간 제외(최대 6년) ·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유지 가능 ■ 신청기간: 10월 7일 ~ 16일까지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10월 12일 ~ 16일: 전체 가입신청 ■ 소득기준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소득·매출은 전년도 소득·매출액 기준 판단 ·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가입 불가 · 연매출(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산액 기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경우도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소득자로 가입 가능 <맞벌이 2인 가구 중위소득> · 200% 이하 → 250% 이하 · 150% 이하 → 200% 이하 ■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제공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6% · 소상공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 정부 기여금 매월 납입금의 12%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소기업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 인정 -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가입 신청일(2026년 10월~) 기준 전년도(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였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추가 허용합니다. ①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 ②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③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갈아타기 세부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정부 우대형 기여금을 12% → 15%로 상향하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