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준 사업주도 지원해요

등록일

2025-05-14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을 준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YES! ■ 지원 1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지원 2 대체인력채용 대상 기준은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부여, and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시. 최대 월 120만 원 지원. ■ 지원 3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이럴 때 가능해요! 육아 휴직·근로시간 단축 30일 이상 부여 and 업무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 시 최대 월 2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