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가입유지 조건이 있구나!?

등록일

2025-04-28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있는 청년, 인싸 Tip 알아야 할 가.입.유.지 조건이 있구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