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등록일

2025-04-25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있는 청년, 인싸 Tip 요즘 핫!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어떻게?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준비 및 신청기한 ■ 가입대상 기준 · 가입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 (※'25.4월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 준비 필요사항 안내 근로·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자] 25년 4월 근로소득 확인 서류 ①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②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소득자] 24년 신고된 사업소득 확인 ①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또는 위수탁계약서) ②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체 입증 서류 등 ③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 자세한 내용 2025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안내 참조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금)~5월 21일(수) · 신청 및 접수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대리접수가능(가구원동) ■ 문의사항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 챗봇 청년의 꿈을 WE해 같이 키워 Dream 꿈을 앞당기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