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업·청년 함께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록일

2025-04-15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원 2025년부터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Ⅱ 신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신청 절차 기업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청년 채용 전 사업 신청 완료 필요 청년 채용 채용 청년의 6개월 근속 지원금 신청 2025년에는 Ⅱ 유형이 신설되어 기업에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Ⅰ유형과 Ⅱ 유형의 지원 내용을 알아볼까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창업 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 *12개월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 청년 만 15~34세 청년 → 25. 12. 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①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한다. ②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 고용 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