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등록일

2025-04-14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실업인정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재취업지원, 훈련과정, 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인정제도가 3월 3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신규수급자 중 반복수급자에 대해 적용 · 실업인정일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 *기존에는 1, 4회차만 방문 1회차 집체 교육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 3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8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 실업인정일 전회차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 2회차에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알선·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빠르게 취업하실 수 있도록 실업 초기부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