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

등록일

2025-01-31

정보제공처

국가보훈부

새해 달라지는 보훈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5 달라지는 보훈정책 (국가보훈부) ① 보상금 인상 - 보상금 5% 인상 - 참전명예수당 증액 : ('23년) 39만 원 → ('24년) 42만 원 → ('25년) 45만 원 상이군경 7급 등 대상자 간 보상 격차 완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 법제화 추진 ②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개정 법률안 공포(1.21.) 3개월 후(4.22.) 시행 ③ 보훈특별고용 취업연령 확대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연령 2024 35세 2025 39세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의 취업연령 상한(보훈특별고용)이 39세까지 확대: 32,800여 명 새롭게 보훈특별고용 혜택 적용 ④ 보훈장학금 지원 확대 신청 대상 및 자격 1)석 박사 과정 재학자 2)직전학기 성적 2024 85점 2025 80점 *정규 첫 학기 및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과정은 제외 - 대학원생 대상 보훈장학금(학기당) 유공자 본인 : 2024 최고 115만 원 → 2025 최고 130만 원 ⑤ 경찰·소방관 30년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2025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 경찰·소방관까지 안장 대상 확대 *2025년 2월 28일부터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인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 결정 ⑥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연금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 창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 인상 월지급금액 - 중기복무) 월 55만 원 → 월 58만 원 - 장기복무) 월 77만 원 → 월 81만 원 신청자가 질병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취업(창업) 중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국가보훈부는 2025년에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