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등록일

2025-01-03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만기시 최대 60만원 증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현재 매칭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했습니다. 개인소득(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기여금 최대 지급규모 월 2만 4천원 산출식(매칭한도x매칭비율) 월 40만원 x 6.0% 개인소득(연, 총급여) 2,400~3,600만원 이하 기여금 최대 지급규모 월 2만 3천원 산출식(매칭한도x매칭비율) 월 50만원 x 4.6% 개인소득(연, 총급여) 3,600~4,800만원 이하 기여금 최대 지급규모 월 2만 2천원 산출식(매칭한도x매칭비율) 월 60만원 x 3.7% 개인소득(연, 총급여) 4,800~6,000만원 이하 기여금 최대 지급규모 월 2만 1천원 산출식(매칭한도x매칭비율 월 70만원(=납입한도) x 3.0%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자가 월 70만원을 납입한다면?(총급여 기준) 개선 동일 납입금(70만원)에 대해 만기시 60만원 증가(이자 포함)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과 같은 수익효과! 5년간 납입 가정, 기본금리 4.5% ■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비교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이하: 월 3만 3천 원(9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2,400만 원 초과~3,600만 원 이하: 월 2만 9천 원(6천 원 증가) ·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초과~4,800만 원 이하: 월 2만 5천 원(3천 원 증가) 개인소득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월 2만 1천원 소득구간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자는 기여금 미지급 및 비과세만 지원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 NICE, KCB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 2025년 하반기 중 청년도약계좌 ■ 2025년 1월 가입신청 기간 1월 2일 ~ 10일까지(영업일만 운영) *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 계좌개설 기간 가입요건 확인 완료 필요, 영업일만 운영 - 1인가구 : 1월 16일 ~ 2월 7일 - 2인 이상 가구 : 1월 27일 ~ 2월 7일자세한 안내는 취급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3번)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ylaccount.kin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