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등록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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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06년생이 20세에 병역판정검사 받고 희망시기에 입영하려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25년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06년생 여러분에게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19세 병역판정검사 2025년에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 신청 * '25년 병역판정검사 관련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카드뉴스 참고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2026년에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6년 희망월에 입영 ※ 중복 신청 불가능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변경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알아보기! · 신청 대상: 2006년생(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1만 명(월별, 관할 지방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24.12.27(금)10:00 ~ ’25.9.30.(화)18:00 · 신청 내용: 2026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 입영 희망월 선택(3개월 간격) 예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1월-입영 희망월 2026년 4월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2026년 9월-입영 희망월 2026년 12월 *구체적인 2026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일자는 병무청에서 희망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여 통지 · 신청 방법: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 (신청 사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 신청 ▲ 병무청 누리집에서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 병역판정검사장은 주소지 기준으로 선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통지될 수 있음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6년도의 판정 기준을 적용함 ·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기존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 소집되는 것은 아니며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일자 결정 및 통지(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현역복무 희망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입영 희망월에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 ·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처분보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종료 시점 및 그 결과에 따라 입영월이 변경될 수 있음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