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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야별로 알아보는 장애혜택

등록일

2021-03-31

정보제공처

연합뉴스

첨부파일

7분야별로_알아보는_장애혜택_인포그래픽.jpg (1,065 KB)

장애인 복지서비스 알아보기 복지로
7분야별로 알아보는 장애혜택
‘장애인 등급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6개 등급에서 2개 분류로
기존 1등급, 기존 2등급, 기존 3등급 → 중증(심한장애)
기존 4등급, 기존 5등급, 기존 6등급 →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등급제 폐지 (2019.7.1.)
팔·다리·관절·시각·청각 등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장애등급제의 폐지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된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예시
건강보험료 : 기존 1~2급 30%, 3~4급 20%, 5~6급 10% → 지금 중증 30%, 경증 20%
휠체어 장애인 콜택시 : 기존 1~2 등급 대상 → 지금 중증, 보행 장애 확인 시 모두 신청 가능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기존 1~3 등급 대상 → 지금 모두 신청 가능
1. 건강/의료 든든한 건강을 위한
<경증, 중증 장애인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제공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 : 건강보험 가입자인 등록장애인의 건강보험료를 할인
기존 : 1~2급 30%, 3~4급 20%, 5~6급 10% 지금 : 중증 30%, 경증 20%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미술·음악·운동 등의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전국가구 평균 소득 180% 이하)
심리상담 서비스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및 가족 휴식(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2. 이동 편리한 이동을 위한
<중증 장애인 해당>국내선 항공료 50% 할인(대한항공, 아시아나) 연안여객선 50% 할인
<경증, 중증 장애인 해당>공영주차장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무료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할인 KTX, 새마을호 30% 할인(주중만)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연안여객선 2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 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무료 운전교육(장애인운전지원센터)
3. 전화/인터넷/TV 빠른 정보를 위한
<경증, 중증 장애인 해당>TV 수신료 면제(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이동통신 요금 할인(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할인
유선통신 요금 할인 :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3만원 한도) 등
인터넷 요금 30~40% 할인 : 초고속 인터넷 할인 통신사업자별 상이
4. 문화 다양한 문화생활을 위한
<경증, 중증 장애인 해당>고궁, 국·공립 박물관, 공원 무료입장(중증은 동반 1인까지)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50% 할인 영화관 우대가 적용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우대가 적용
5. 보육 - 희망찬 아이들을 위한
<중증 장애인 해당>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 부모 또는 형제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대상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1가정당 연 720시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경증, 중증 장애인 해당>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유산·사산 포함) 양육수당(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36개월 미만 : 200,000원 / 36~86개월 미만 : 100,000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반 편성 아동 478,000원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478,000원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별 상이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 등 서비스별 지원 상이
6. 근로 안정적인 근로를 위한
<중증 장애인 해당>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 직업적응훈련수당 지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 훈련준비금, 훈련일비, 숙박비 등 지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경증, 중증 장애인 해당>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 훈련수당, 교통비, 식비 등 지원 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기 지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장애인 창업육성 : 창업 교육, 멘토링, 자금 지원
7. 기타 요금 감면 및 서비스 더 많은 편의를 위한
<경증 장애인 해당>장애수당(기초 및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해당>장애인연금(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비 요금 감면(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경감(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경우, 30%) (지역가입자 경우, 등급에 따라 차등 경감)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500만원 한도) 차량에 대한 지방세 면제(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경증, 중증 장애인 해당>의료비 공제(당해 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소득세 인적 공제(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공동주택 분양 알선 장애아동수당(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2~20만 원 차등 지급) 특수교육비 소득공제(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bokjiro.go.kr) 내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일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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