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내

등록일

2021-03-29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독립한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내용 더 보기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나에게 맞는 오늘의 맞춤정책 주거복지 청년 독립한 20대 미혼 청년이라면 주거급여?신청하세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0대 청년이 안정적인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대상 1.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지원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online.bokjiro.go.kr)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문의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