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 활용한 선제적·적극적 발굴ㆍ지원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취약계층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오는 12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부담, 주거ㆍ고용 취약 대상자 등 총 12개 기관 24종*(붙임 2)의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ㆎ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 각 기관간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정부 3.0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14.12월 제정) 및 동법 시행령(’15.6월 제정)
○ 이와 더불어, 각 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연계 항목을 확정하고, 지난 달에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여 이달 14일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고위험 예측 가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복지급여ㆍ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기 개발한 통계 모델을 통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전체 대상자 중 고위험 예측 가구 선별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였다.
○ “또한, 향후 집중 관리되는 대상자 현황을 빅 데이터로 활용하여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5.12.1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