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외입양 수수료 상한 제시할 것"

등록일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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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 입양아 사망 관련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계획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미국으로 입양됐다 양부의 폭행으로 숨진 한인 아동 현수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현수를 입양 보낸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입양기관이 받는 국외입양 수수료의 적정성을 평가해 상한을 제시할 계획이다.

9일 입양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이브더칠드런 등 9개 아동·인권·입양단체들에 보낸 공문에서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수 사건 이후 지난달 이들 단체가 복지부장관에게 국외입양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데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이 답변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비 양부모 조사, 가정법원의 허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홀트아동복지회와 가톨릭 채리티스(미국측 입양기관)의 특별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홀트측이 현수의 국외 입양에 앞서 국내입양 가능성을 우선 타진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지난해 10월 입양 후 11, 12월에 한 차례씩 사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하여는 재원구조 및 운용현황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적법·타당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감사를 통해 국외입양 수수료의 적정성을 진단하고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해 적정 수준의 국외입양 수수료 상한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홀트 등 국내 3개 입양기관이 국외입양 아동 1명당 받는 수수료는 2011년 기준 9천 달러에서 1만4천 달러(미국 기준)로, 최근에는 더 인상돼 현수의 경우 1만7천 달러 가량이 국내 입양기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특별감사와 별개로 친생부모 상담, 국내 예비양부모 상담, 국외입양 사후관리 등 입양기관의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분기별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외입양도 국내입양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 입국 최초 3개월간은 매월, 이후에는 분기별 1회씩 1년간 사후관리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근 국내 입양기관에 전달했다.

향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국외입양인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적 보완과 입양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더욱 보호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되도록 직접 낳은 부모의 손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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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9 06: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