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일일 상담실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DB)
의료분쟁 조정신청 증가...정형외과가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40대의 A씨는 2013년 6월 B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복부 통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병원에 호소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렇지만 이후 의식이 떨어지면서 응급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A씨 가족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으로 달려가 병원측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병원측은 수술 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이 나오는 등 큰 이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전문의들로 구성된 감정위원들의 감정결과, 병원측이 A씨 복부 통증의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2억9천200만원의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
8일 의료중재원이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취지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4월 8일 설립됐다.
의료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적 준사법기관으로 조정기능과 감정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조정위원은 판사, 변호사, 보건의료인, 비영리단체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감정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검사, 변호사, 비영리단체 전문가 등으로 짜였다.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환자와 의료인 양쪽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혔을 때만 본격적으로 조정·중재절차가 진행된다.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각하된다.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과실 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로 감정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거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서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을 내리게 된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창립 이후 2년여간 총 7만3천여건, 하루 평균 149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이 중에서 실제로 총 2천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조정 2천275건, 중재 3건)를 접수했다.
조정·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개원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117건, 2014년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시작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1천292건, 개시 전 취하(신청취하)는 16건으로, 조정참여율은 41.4%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1월 1~3월 31일) 53.1%로 올들어 10%이상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8.7%였다.
조정·중재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으로 가장 많았다.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등의 순이었다.
지난 2년여간 조정·중재 신청 2천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 금액은 1천225억4천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천379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4천374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6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조정금액은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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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4/0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