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신혼부부에 월세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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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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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완화 대책으로 도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소득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를 6개월 단위로 2년간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연 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모두 19∼39세)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에서 확인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 월세를 신청하면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ar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0/31 09: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