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등록일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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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미=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또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6개월마다 한 번씩 4회에 걸쳐 지급되며 회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부터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 홈페이지(www.gbhome.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hsb@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4/10/30 15: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