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신청·발급 안내
- 안녕하세요. 복지로입니다.
- 복지로에서는 2026년 6월 11일 19시부터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복지로에서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용가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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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신청 및 발급
- 서비스 오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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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19시
-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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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서비스신청' 메뉴 클릭 → '증명서 발급·진위확인' 클릭 →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 를 통해 신청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