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6-11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기간
  • ① 에너지바우처 : 2026. 6. 15.(월) ~ 12. 31.(목)
  • 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2026. 8. 7.(금) ~ 12. 31.(목)
  •  ※ 상기 일정은 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① 에너지바우처
  •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ㅇ 세대원특성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 12. 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 1. 1.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 2명이상 포함하는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아동복지법' 제3조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자녀에 포함)
  • 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26. 1월 이후) 중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제출 서류
  •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 세대원 특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ㅇ (영유아) 7세(2019년생)의 경우, 초등학교장 직인이 있는 취학면제·유예확인서
     ㅇ (임산부 및 질환자) 의료기관의 진단서·확인서
     ㅇ (소년소녀가정) 업무 담당자의 사실 확인서 등
     ㅇ (다자녀 세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경우)
  • □ 요금차감으로 신청한 경우 : 요금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 □ 가정위탁보호아동 증빙이 필요한 경우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 한국에너지재단, 지자체의 연탄전환 지원 결정 증빙서류,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본인부담)
  • □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대리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민원상담
  •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