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과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공지내용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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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정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 게시글
-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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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1월 1일(일) ~ 31일(화)
- -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2023년 1월 4일(수)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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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메뉴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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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선택 후 신청(소득 재판정 별도 메뉴없음)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3.2.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화)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3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