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아수당(현금) 서비스가 '23.1.4부터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 부모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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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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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 신청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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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 *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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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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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0세 : 월 70만 원
- - 만 1세 : 월 35만 원
-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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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0세 가정양육 시 :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 만1세 가정양육 시 :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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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STEP2에서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