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 (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을 말합니다.
바우처 특징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구매력을 제공
정책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선택권을 조정 및 통제 가능
※ 구매하는 상품의 종류, 양, 범위 등 제한 가능
※ 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자부담(본인부담금) 도입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별도 자격기준 설정 가능
※ 수요 측면 : 소득기준, 장애인, 외국인, 연령
※ 공급 측면 : 자격이나 면허, 품질인증
이해당사자별 역할
1
대상자
시군구에서 사회서비스 수혜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
2
보건복지부
대상자 선정기준, 서비스유형 및 바우처 지급방법, 사회서비스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 기준/방법/절차에 대한 기반마련
3
시/군/구
대상자 신청접수/선정/통지 및 제공기관 신청접수/ 선정/통지
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비스 결제승인, 자금관리(비용지급, 정산업무), 결제매체(카드 및 단말기) 등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
5
제공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받아 대상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의 형태(2026년 기준)
장애인 활동 지원
1시간 단가: 17,27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일: 732,000원
10일: 1,464,000원
15일: 2,196,000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시간 단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19,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시간 단가: 17,270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1시간 단가: 17,270원
금액결제와 유사
단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기본서비스 설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 사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여성 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청소년 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사업, 첫만남이용권 사업 해당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배경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전자식 바우처」추진 필요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기존제도와의 차이점 - 구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안내
구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서민·중산층까지 확대(능동적 구매자)
서비스 비용
전액 국가지원
일부 본인부담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공급기관
단일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특징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공급기관 지원방식
운영비 지원
중앙정부
지침, 보조금
지자체
사업위탁
공급기관
서비스 제공
수요자
수요자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
추진경과 및 성과
1. 추진경과
바우처사업 추진경과
- 2007년 : 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시행
- 2008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사업 시행
- 2009년 : 발달재활서비스 시행
- 2010년 : 언어발달지원사업 시행
- 2011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정 (2011.8.4) - 2012년 : 「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환(‘12.7), 4개 사업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12.8)
※ 6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전체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결제승인ㆍ카드발급ㆍ단말기 관리기능을 사회보장정보원이 일괄 수행하는「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면 전환
①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활동보조급여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 함)
②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③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 센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 우선 지정
-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서비스 제공능력 등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 하거나 일정한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활동지원기관 지정원칙
①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하나의 특별 자치도·시·군·구당 복수(2개소 이상)의 제공기관을 지정 -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별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기관의 수를 특별자치도·시 ·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정
②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은 공모에 의하되, 「활동지원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기관을 선정 - 다만,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
③ 활동지원기관은 기관 운영의 적정성 및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비영리기관을 우선 지정 - 다만, 지역내 비영리 기관이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영리기관 지정 가능
④ 2개 시·도 이상의 지부 또는 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기관(단체)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시· 군·구별로 신청하여야 함
⑤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 다만, 다른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전담인력· 회계·관리·운영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⑥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 단위에서 기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와 협의하여 지정절차를 시·도에서 진행 - 다만, 지정서 등은 기관 소재지 특별자치도·시·군·구 에서 교부
활동지원기관 지정절차
①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활동지원기관을 지정
② 활동지원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시·도에서 생활권역 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는 자체 공모계획 을 수립한 후 일정기간 공모를 실시
③ 공모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종류와 수
- 공모기간 : 최소 10일 이상
- 신청기관의 자격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선정 절차 및 방법 - 공모기간 : 최소 10일 이상
2. 발달재활서비스
지정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① 시설기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가.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 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나.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가.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나.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 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다.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마.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 및 피난 기구를 갖출 것
② 인력기준
- 배치기준
가.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나.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중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발달재활서비 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사회복지사·특수학교교사·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나.「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 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나.「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 치료 자격증 소지자
다.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 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가.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 ·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나.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가격이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일 것
- 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가.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
나.과거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다.과거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계약의 불이 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없었을 것
운영기준(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① 운영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 ·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
②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 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 공 인력의 인사카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 표, 상담기록철 등)
-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 예산서 및 결산서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 영수증 등 -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④ 보험 가입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공기관 지정절차
1. 등록접수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 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 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 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심사·지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등 5인으로 위원 구성
지역별 지원대상 장애아동의 수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지정 기간 명시)
3. 지정 통지
지정된 제공기관에 지정서 통지
4. 정보공개
제공기관의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단가, 제공인력 정보 등을 홈페이지 등이 정보를 공개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정기준
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 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언어재 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 우선 지정
- 사회적기업(노동부 소관)도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가능
- 단,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금은 바우처 제공인 력에게 중복 지급 될 수 없음
②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비영 리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지부·지 회·가맹점 등을 통해 전국단위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기 관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 참여는 금지
- 전국단위 서비스공급이 가능한 기관’이란 16개 이상 시·도에 걸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기관
③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제공 경험 및 전문성, 서비 스 내용의 적정성 및 질 관리, 지원 및 관리 체계, 근로 조 건 등의 요건 필요
지정원칙
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 록 언어재활서비스 경험과 능력이 있는 기관을 재지정 혹은 신규로 지정
- 시ㆍ군ㆍ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적정 제공기관 수를 판단하여 지정
- 장애아동의 보호, 교육, 보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학교등) 및 의료기관은 서비 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제공인력
①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②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 치료 자격증 소지자
③ 독서지도사, 학습지도사, 놀이지도사, 놀이치료사, 수 화통역사, 심리상담사, 보육교사, 특수교육자격증 소지 자 등
④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공기관 지정절차
제공기관 신청 및 절차 - 공고/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통보 안내
공고/안내
신청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통보
일반인이 알도록 7일이상 공고 안내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법인ㆍ민간단체
- 법인.단체 현황 및 사업 실적
- 지정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 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 본 사본, 사업자등 록증 중 1부.
5인 내외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구성 -사업수행역량, 사업시행 기관의 전문성, 사업계획 의 적정성 등 평가 기준
일반인이 알도록 7일이상 공고 안내 (지정기준, 위탁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등)
① 신청 : 시·군·구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제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신규 기관 제출 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3호]
-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 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4호]
①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3호]
②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관리자가 발급한 재활치료 자격증 소지자 ③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4호]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서식 16호]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 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기 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 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② 공모 및 심사
- 일정 기간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지정
- 시·군·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기관 선정 및 사업평가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사 사례에 준한 내부 규정에 의해 처리 -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심사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
③ 지정
- 시·군·구 지역별 사업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적정 제공 기관 수를 판단
- 지정된 제공기관은 바우처 가맹점 등록, 단말기 신청 등의 사업 준비 수행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 까지(지정일 ~ 2013년 1월 31일까지)
- 시·군·구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 사업평가를 실시 - 지정유효기간 중에도 수요증가 및 제공기관 평가 등을 통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가능 - 제공기관 재지정:제공기관에 대한 사업평가 실시 결과 실적이 우수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기관 지정 절차(공모)를 생략하고 재지정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