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즞/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세대
1인 세대 : 137,200원
2인 세대 : 189,500원
3인 세대 : 258,900원
4인 이상 세대 : 347,000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 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