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 냉방에너지(전기) 및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즞/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세대

혜택

  • 에너지구입
  • 세대원
    수에따라
    차등지급

1인 세대 : 137,200원
2인 세대 : 189,500원
3인 세대 : 258,900원
4인 이상 세대 : 347,000원

신청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월~12월말)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결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 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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