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지원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양육공백가정
  • 150%
    이하
    중위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한 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등)

혜택

  • 돌봄서비스지원
  • 소득
    수준별
    차등

영아종일제 : 시간당 1,506~8,534원
시간제 : 시간당 1,506~8,534원
*정부지원금에 한함

신청

  • 방문
  • 주민센터

정부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서비스지원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결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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