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등록일

2026-08-18

정보제공처

국토교통부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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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신혼부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합리화 (디딤돌) (기존) · 신혼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개선) · 신혼부부 중 1인소득이 현행 소득기준(7천만 원 이하) 충족 시 대출허용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기준 완화 (기존) · 신혼부부 합산소득 7.5천만 원 이하 (개선) · 혼인신고 후 대출신청 시 신혼부부 중 1인소득이 일반 소득기준(5천만 원 이하) 충족 시 대출허용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기준 완화 (기존) · 신혼부부 합산소득 8.5천만 원 이하 (개선) · 혼인신고 후 대출신청 시 신혼부부 중 1인소득이 일반 소득기준(6천만 원 이하) 충족 시 대출허용 ① 부부 소득 (A)7천만 원 + (B)5천만 원 (종전) 불가(합산 1.2억 원) (개선) 가능((B): 6천만 원 이하) ② 부부 소득 (A)8천만 원 + (B)4천만 원 (종전) 불가(합산 1.2억 원) (개선) 가능((B): 6천만 원 이하) 앞으로도 대출·청약·공공임대 등 주택분야 결혼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