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등록일

2026-08-11

정보제공처

대한민국 행정부처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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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 ■ 달라지는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자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세대주(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하려는 자(월세·전월세) → (혜택)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이하 → 17%) △ 확대되는 세제혜택 · 청년(15~34세) 공제율 개정 혜택 (기존) 15%(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7%) → (청년) 17%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29.12.31.)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개정 혜택 (기존) 연 1천만 원 → (개정) 연 1천 2백만 원 <예시> 무주택 근로자로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는 공제세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개정 후 204만 원 공제로 54만 원 추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