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등록일

2026-04-21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청년이라면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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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내일을 위한 든든한 선택,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입대상 · 가입연령 -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28.2만 원 이하) · 근로소득: (※ '26.4월 소득 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준비 필요사항 - 근로·사업소득 발생여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소득자('26.4월 근로소득 확인 서류) ①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②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 사업소득자('25년 신고된 사업소득 확인) ①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또는 위수탁계약서) ②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대체 입증 서류 등 ③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 「2026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5월 4일(월) ~ 5월 20일(수) · 접수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더 필요한 청년에게 더 넉넉하게, 내일을 위한 든든한 선택 청년내일저축계좌 ■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