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등록일

2026-04-06

정보제공처

금융위원회

출산·육아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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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립니다.(연 1200억 원) -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보험사가 보험료 및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동시에 시행합니다. ·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보험료 할인 · 보장성 어린이보험 대상 · 해당 계약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 - 1년 간 1~5%의 보험료 할인 혜택 제공 · 할인기간,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료 납입 유예 - 유예기간동안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이자 발생 없이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된 보험료만큼만 납부 · 모든 보장성 인보험 · 1회의 출산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납입 유예 신청 가능 · 분기납, 연납도 납입 유예 가능 -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 유예 ·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 발생 없이, 유예된 이자만큼만 납부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 계약자가 최대 1년을 한도로 유예 ·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유예이자 납부 안내 신청은 해당 보험의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세부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