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라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5-12-31

정보제공처

대한민국 행정부처

청소년한부모라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37~40만 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자녀가 0~1세이면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부 또는 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60만 원 선공제 후에 30% 추가 공제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지원?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 원 지원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 원 이내 지원 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