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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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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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 연말정산 혜택 종합안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에 대해 미리 알려드립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카드 이미지 참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개통 2026.1.15.(목)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 가능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등 사용(7.1. 이후)이용료 최초 제공 <2025년 귀속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자녀·가족 공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 10만 원 상향 자녀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95만 원), 4명(135만 원) 등 발달재활아동 장애 증빙 인정범위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가능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합리화 '25.3.14. 이후 중소기업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서류 준비 부담은 줄고,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나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세 부담과 연말정산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주거·생활비 공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범위 확대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300만 원 한도)의 40%까지 소득 공제 가능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추가공제 적용 25. 7. 1. 이후 사용분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금액 30% 소득공제 *(종전) 도서·공연·영화관람료·미술관·박물관→(추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일상적인 지출이 연말정산 혜택으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분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