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소득파악으로 복지세정을 빠르게!

등록일

2025-12-11

정보제공처

대한민국 행정부처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복지세정을 빠르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RTI*)란 무엇인가요? Real Time Information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범 정부 복지행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자료는 왜 매월 제출할까요? 월별 소득파악을 통해 복지 정책 대상자를 적기에 선별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함께하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RTI)이 함께하는 복지세정을 만들어 갑니다. 누구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나요? ① 일용근로자-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자*건설현장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② 인적용역자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프리랜서 ③ 기타소득자 -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용역 등을 제공한 기타소득자 ④ 용역제공자 -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 받는 캐디 등 9개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캐디,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⑤ 상용근로자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매월 일정 금액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자료의 종류는? <매월 제출 소득자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반기 제출 소득자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7.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예정)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요? 일용·상용 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자문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자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캐디, 대리 운전 기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 소득자료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월(용역 제공월)의 다음달 말일* 상용근로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1월, 7월) ☞ 홈(손)택스 제출방법 따라하기(동영상) 제출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