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등록일

2025-12-05

정보제공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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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25년 12월 1일 ~ '26년 2월 28일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