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등록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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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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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내용, 대상자, 사용처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요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지원대상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1인 / 220,000 / 220,000 / -, 2인 / 330,000 / 310,000 / 330,000, 3인 / 420,000 / 390,000 / 420,000, 4인 / 510,000 / 500,000 / 520,000, 5인 / 600,000 / 590,000 / 620,000, 6인 / 690,000 / 670,000 / 730,000, 7인 / 780,000 / 740,000 / 850,000, 8인 / 850,000 / 800,000 / 930,000, 9인 / 930,000 / 860,000 /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 960,000 / 1,230,000,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대상자 알림: 국민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알림 기간: '25.9.15.(월)~9.16.(화), 신청 및 지급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등은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신청방식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신청·지급기간: '25.9.22.(월)~10.31.(금),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군 장병 관외신청 허용: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이의신청 신청기간: '25.9.22.~10.31.(금)까지 접수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 접수: (온라인) 국민신문고,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간: 11.30.(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특별시·광역시,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제외,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교습소·학원, 약국,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읍·면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업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사용불가 업종 예시 : 대형마트, 기업형, 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