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등록일

2025-08-06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치매환자 돌봄에 지친 가족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 2등급 및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인지지원등급)가 이용할 수 있어요! ■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연간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 ① 단기보호: 연간 11일 이내 ('25년 기준) 치매환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돌봄을 제공해요! ② 종일 방문요양: 연간 22회 이내, 1회당 12시간 ('25년 기준) 1회당 12시간 동안 치매환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치매환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에요! ■ 제공기관에 대해 알아보아요 ① 단기보호 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기관 포함). ②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를 포함한 복합방문요양기관. ■ 급여제공 가능기관을 찾아보아요 ①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②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③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 ④ 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중 검색. ※ 실제 급여제공 가능여부는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장기요양가족휴가제가 궁금하다면?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 장기간의 돌봄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분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