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록일

2025-07-21

정보제공처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의 경우) ■ 신청대상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에 체류한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1) 영주권(F-5) 소지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2)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18. 기준). ※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지급 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7.21. ~ 9.12.) 1인당 15만 원 ~ 최대 45만 원. · 2차 (9.22. ~ 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온라인> · 카드사 등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 국내체류자(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신청대상 중, 신청기간(7.21. ~ 9.12.)에 국내 부재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신청기간 마감일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한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유의사항 신청방법은 상기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 * 인터넷상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 문의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 평일 9시~18시(KST). - 국민콜☎110. * 24시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