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등록일

2025-07-09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청년·기업과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사업! * 페이스메이커: 경기에서 주인공의 활약을 위해 함께 달리며 보조를 맞추는 인원. 2025년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2025년 신설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는 기업은 물론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 제조업종 등 빈일자리 기업의 고용 활성화와 청년 근속을 도모합니다. ■ 유형Ⅰ · 기업조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 지원금: 기업에게 720만 원. ■ (신설) 유형 II · 기업조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청년채용조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고용 후 6개월 유지.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 지원금: 기업에게 720만 원, 청년에게 480만 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① · 참여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참여기업은 2025. 1. 1. 이후 채용청년의 6개월 고용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참여 청년이 받는 지원금(장기근속 인센티브)은? 청년이 유형 II 청년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기업에 2025년도에 취업하면, 6·12·18·24개월마다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최대 총 480만 원) ※ 인센티브 지급이 18개월 이상 근속 → 6개월 이상으로 단축됐어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금 체크 포인트 ②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기업의 사업 참여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참여 신청을 하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지원 가능한 청년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승인받은 후, 2025년에 채용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STEP 1)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접속. (STEP 2)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한다. *신청은 PC로만 가능. · 사업 문의 고용24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또는 ☎135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