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분들께

등록일

2025-06-05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영구 불임이 걱정되는 분들께 생명의 가능성을 이어드립니다 2025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이란?· 대상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 목적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하여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금액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2025. 1. 1. 이후 생식세포 채취 시 지원. · 지원 횟수 생애 1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e 보건소(e-health.go.kr) - e 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 지원 절차를 꼭 확인하세요! ①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난임시술 의료기관. ②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난임시술 의료기관. ③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 대상자. ④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대상자. ⑤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 보건소.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QnA Q.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연령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의학적 사유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의학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 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Q.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등 생식세포 보존·동결을 위한 직접적 비용이면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금액 한도 내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원료, 연장 보관료, 생식세포 보존·동결과 무관한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시. 동결·보존 절차를 위한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비급여 약제비 등도 포함 가능. Q. 신청과 동결·보존 절차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선 동결·보존, 후 신청입니다. 즉, 신청 이전에 먼저 난자 또는 정자의 동결·보존 절차를 완료하고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납부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