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학업에 집중하세요!

등록일

2025-04-09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학업에 집중하세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국세청 여러분의 가능성이 활짝 피어날 때를 기다립니다! ■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등록금 대출 총 한도 구분 학부 총 한도 한도없음 석사과정 일반 특수 전문기술석사 총 한도 6천만 원 전문 의 치의 한의계열 총 한도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 특수 총 한도 9천만원 전문 의 치의 한의계열 총 한도 1억2천만원 석 박사 통합과정 포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22년 이후 (추가)대출자 - 졸업 후 일정기간(5년, 15년,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최소상환비율(10%, 30%, 50%) 미만인 자 ② '21년 이전 대출자 1)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는 대출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간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대출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자세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