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5-02-05

정보제공처

여성가족부

2025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여성가족부) ■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4년) 150% 이하 → ('25년) 200%* 이하 * 월소득: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 ·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유형 가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영아종일제, 취학 전 정부지원 10,354원(85%) 본인부담 1,826원(15%) 취학 후 정부지원 9,136원(75%) 본인부담 3,044원(25%) 다자녀(2명 이상)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유형 나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영아종일제, 취학 전 정부지원 7,308원(60%) 본인부담 4,872원(40%) 취학 후 정부지원 4,872원(40%) 본인부담 7,308원(60%) 유형 다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종일제, 취학 전 정부지원 3,654원(30%) 본인부담 8,526원(70%) 취학 후 정부지원 2,436원(20%) 본인부담 9,744원(80%) 유형 라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영아종일제, 취학 전 정부지원 1,828원(15%) 본인부담 10,352원(85%) 취학 후 정부지원 1,218원(10%) 본인부담 10,962원(90%) 유형 마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영아종일제, 취학 전 본인부담 12,180원(100%) 취학후 본인부담 12,180원(100%) ■ 가구별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이른둥이(미숙아):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24년) 생후 36개월 → ('25년) 생후 40개월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신규)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 보다 촘촘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24년) 건당 4,500원 → ('25년) 건당 3,000원 ·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24년) 복직 예정자 → ('25년) 취업·복직 예정자 ■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시간당 돌봄수당: ('24년) 11,630원 → ('25년) 12,180원 -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규('25년) 1,500원/시간당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아이돌봄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  -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