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

등록일

2025-01-14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연금 인상 및 신청 기준 안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분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 34만 2,510원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부가급여: 3~9만 원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342,510원) + 부가급여(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원) ■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단독가구는 월 138만원, 부부가구는 220.8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분들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구분(가구) 선정기준액 단독 '24년 130만원 '25년 138만원 부부 '24년 208만원 '25년 220.8만원 *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 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kr)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