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록일

2024-12-03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함께합니다. (고용노동부) 우리회사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3명 이상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공공기관 : 3.8% - 민간기업 : 3.1% 이런 회사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된 곳들 말이죠!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이수 매니지먼트 장애인 근로자 64명(56.1%) 비장애인 근로자 50명(43.9%) 대학교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직군을 발굴해서 편의점, 베이커리, 나눔가게 등 근무 중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