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4-02-23
정보제공처
국토교통부
첨부파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사업 2차 신청.jpg (2,177 KB)
19세~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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