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4-01-15
정보제공처
여성가족부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상향_카드뉴스.png (1,334 KB)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지원으로 상향됩니다.
아래의 카드뉴스와 링크에서 방문 및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